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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건설 자회사 현대스틸 하청노동자 3t 파이프에 끼어 숨져

등록 2022-04-20 14:07수정 2022-04-20 14:13

노동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신호수 근무중 거치대서 굴러내린 파이프에 사고
전남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 전경. 현대스틸산업 누리집 갈무리
전남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 전경. 현대스틸산업 누리집 갈무리

현대건설 자회사인 현대스틸산업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금속파이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께 전남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ㄱ(54)씨가 금속파이프에 끼어 숨졌다. 사고는 길이 10m, 직경 50㎝, 무게 약 3톤짜리 파이프를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발생했다. 신호수로 일했던 ㄱ씨가 파이프거치대에서 굴러내리는 파이프를 막으려다 파이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해 중량물의 이동을 조절하도록 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에는 노동자 출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현대스틸산업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의 100% 자회사다. 상시노동자 숫자가 50명이 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하고,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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