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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채석장 매몰사’ 삼표산업 특별감독…“총체적 부실 적발”

등록 2022-05-12 12:53수정 2022-05-12 13:09

모든 사업장서 위법사항 103건 적발
60건 사법조치·과태료 8천만원 부과
위험성 평가 등은 ‘보여주기식’
담당자 지명·책임자 보고도 안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전경. 양주/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전경. 양주/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삼표산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 위험성 평가 등은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고,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담당자도 없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삼표산업의 체석장·레미콘 등 사업장 7곳을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한 결과 10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103건 가운데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은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장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추락 관련 안전조치 위반은 모든 사업장(18건)에서 확인됐으며 제조업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끼임·부딪힘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 적발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들도 안전조처는 부실했다. 지난해 6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천사업소는 안전성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성수공장에서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통로 미확보 등의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앞서 3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사고 역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조처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됐다. 삼표산업은 ‘보여주기식’ 평가를 실시하면서, 위험성 감소대책의 개선 예정일·완료일을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았고 담당자도 정하지 않았다. 문제을 개선하고 완료했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현재 이종신 대표이사와 법인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이번 감독 결과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주요한 증거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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