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토사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양주/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흙더미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발생 넉달여 만이다.
13일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천공기·굴삭기 기사 등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 ㄱ씨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치사)로 대표이사를 의정부 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ㄱ씨를 포함한 현장 직원 9명과 본사 직원 3명 등 모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이 사고는 삼표산업이 골재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돌가루와 같은 ‘슬러지(찌꺼기)’를 쌓아 놓았던 곳까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이 약화돼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노동부 수사결과 밝혀졌다. 삼표산업은 현장 작업자 등을 통해 토사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작업을 강행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이 대표이사 지시를 바탕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붕괴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분석 때문에 수사가 지연됐다.
노동부는 이날 삼표산업뿐만 아니라, 지난 2월 경남 고성 조선소에서 자재를 나르던 하청노동자가 숨진 삼강에스앤씨와 3월 작업과정에서 사용된 유독성 세척물질로 인해 노동자 13명이 급성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은 경남 김해의 대흥알앤티 대표이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중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고가 모두 83건 발생했으며, 10건에 대한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3건 가운데 56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그중 37건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책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법원에 재판이 넘겨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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