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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같은 ‘중대재해법’ 위반했는데, 검찰 기소여부는 갈렸다 왜?

등록 2022-06-28 18:15수정 2022-06-29 02:45

같은 세척액 사용해 집단 독성감염
두성산업은 ‘기업대표 중 1호’ 기소
대흥알앤티는 ‘산안법 위반’만 기소
검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설명
노동계 “형식적 판단…기업에 면죄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지난 16일 대흥알앤티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남 창원지검 앞에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지난 16일 대흥알앤티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남 창원지검 앞에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노동자 16명에게 독성 간염을 발생시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질병을 유발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불기소 처분돼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승형)는 지난 27일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월 노동자 16명에게 직업성 질병을 발생시킨 혐의(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치상)로 두성산업 대표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성산업은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액을 사용하면서도 작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두성산업과 동일한 유독성 세척액을 사용해 지난 2월 노동자 13명에게 독성 감염 등 직업성질병을 유발한 경남 김해의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ㄴ씨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ㄴ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검찰이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김성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28일 <한겨레>에 “지난해 9월 대흥알앤티 노조가 직업성 질병의 원인이 된 국소배기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회사쪽에선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개선되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의 종사자 의견 청취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의무를 검찰이 형식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각각 16명과 13명 등 직원 29명이 급성 독성 간질환을 일으켰다. 조사 결과 두 업체 모두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세척제를 제조하고도, 성분을 속여서 판매한 유성케미칼의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과 6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대표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성케미칼 대표를 구속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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