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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빗속 작업중 잇단 감전사…폭염엔 있고 폭우엔 없는 이것 때문?

등록 2022-08-12 09:00수정 2022-08-12 16:51

건설공사·쓰러진 가로수 수습 현장
노동자 2명, 빗속 작업 중 감전사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11일 오전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가장자리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가장자리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폭우 속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계에서는 악천후 등에서 작업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호우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경기 시흥의 공사현장에서 빗속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철근 절단기에 감전돼 숨졌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서도 쓰러진 나무를 수습하던 동작구청 직원 1명이 전선에 접촉돼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비나 눈, 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기상상태의 불안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작업 중지 여부가 사업주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폭염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만들어 △휴식시간 △옥외작업 중지 시간 등을 규정해 놓았지만, 폭우는 이런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공사기간 준수가 중요한 건설업 등은 폭우 상황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폭염은 초기에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각 부처가 행동요령을 따로 정했지만 폭우(호우)는 처음부터 재난관리법상 재난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작업요령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민 안전을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행정안전부 지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8일 폭우 상황에서 행안부가 내놓은 지침은 △출근시간 조정 △외출자제 △공사장 토사 유출 방지 등 수준에 그쳤다.

노동계는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폭우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사업주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폭우 등 재해 상황에도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같은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폭염 대응요령도 ‘법적 의무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많은데, (지침을 법에 명시해) 폭우, 폭설, 한랭, 폭염 등 4대 악천후 상황에선 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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