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1대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와 대화를 요구하며 오랜 투쟁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 송영섭 법제도개선위원(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은 18일 국회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구체적인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가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조합 등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생긴다. 노조는 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결렬 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새 개정안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에 ‘정리해고’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임금이나 개별적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만 합법으로 인정되고, 대규모 정리해고에 관한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그동안 발의된 노란봉투법처럼 노조가 계획한 분쟁에 대해 회사가 노동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영업손실 등 불법파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청구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다. 쟁의행위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해 시민 4만명이 14억원을 모금한 ‘노란봉투 캠페인’을 본떠 ‘노란봉투법’이라 불렸지만, 7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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