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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전 화재 7명이 목숨 잃어도…중대재해법 처벌 어렵나, 왜?

등록 2022-09-27 17:25수정 2022-09-28 11:0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바늘구멍’…노동부 협소한 법 해석에 우려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이튿날인 27일 오전소방대원들이 합동 감식에 나설 준비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이튿날인 27일 오전소방대원들이 합동 감식에 나설 준비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로 하청업체와 물류업체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27일 해당 업체가 소방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법 해석 탓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합동감식반은 현대아울렛 쪽이 지난 6월 소방 점검 때 24건을 지적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 상태 불량, 화재경보기와 피난 유도등 작동 불량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합동감식에서 업체 쪽이 노동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지켰는지를 중점해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건인 탓이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7일 “근로자 작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쉽잖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협소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시행령 개정 시도 탓에 앞으로 같은 참사가 나도 사업주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하청이나 위탁 노동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법 해설서에서 관련 법령에 소방법을 뺀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10개만 예로 드는 해석을 지금껏 해왔고, 시행령 개정 때도 이 10개만 열거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방향대로 시행령이 개악된다면 10개 안전보건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법 관련 사항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점검 의무가 제외되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처벌까지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무력화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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