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다닙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인데 포괄임금제인 회사라 초과근무 강요가 심합니다. 연봉계약서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대·상여금이 모두 연봉에 포함돼 있고, 월 시간외근무 시간은 24시간으로 돼있는데 거의 매일 밤 10시까지 일해(월 24시간을 넘겨)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근을 거부할 수는 없나요?”
“대기업에서 콘텐츠 제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식대·교통비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돼있는데, 입사 후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녔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일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휴무도 없었습니다.”
20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포괄임금제 제보 사례들이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노동시간 관련 제보 114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6건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불만이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시간외근무) 등을 정해두고 이에 상응하는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계약 관행을 말한다. 시간외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부추긴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에도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유연화가 아니라 포괄임금제 금지가 먼저”라고 요구해왔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가운데 195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57.9%에 달했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곳 대상 조사에서도 도입률이 37.7%였다. 해당 조사에서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도입 이유로 ‘고정 시간외수당 보장으로 근로의욕 진작’(26.2%), ‘인건비 지출 예측 가능’(21.1%) ‘근로시간 계산 편의’(20.1%) 등을 꼽았다. 이는 전체 연봉에 시간외수당을 포함시켜 연봉을 많아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누리면서,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행정비용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줄이려는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33.9%에 달했다.
포괄임금제가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회는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외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돼야 하고, 이를 통해 공짜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포괄임금제 금지’ 방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가 “근로시간의 개념과 작성 방법 등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정도다. 반면 연구회는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짧게는 월, 길게는 연 단위까지 유연화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연구회 스스로도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은 주 52시간 유연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 (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동시간 단축을 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근로시간 자율적 선택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오세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기업은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비용 지출 없이도 길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며 “
공짜노동을 없애고 싶다면 포괄임금제를 먼저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도 “근로계약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연장근로 거부권을 무력하게 만든다”며 “장시간노동을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만드는 포괄임금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고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명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구체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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