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전국 15개 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컨테이너 제 2기지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시행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화물기사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2012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주목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와도 맞닿아 있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제노동기구 ‘개입’(intervention) 공문을 보면, “화물기사들이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2602호 사건’ 권고 결정에 한국 정부가 주목하길 바란다”며 “파업권은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노동조합)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운수노동조합(현 화물연대)에 ‘노동자’가 아닌 화물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하자, 운수노조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 조처를 제소했다. 위원회는 3년 뒤인 2012년 △화물기사와 같은 자기고용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에 협의를 진행할 것 △특수고용노동자에 맞는 단체교섭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권고 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위원회 권고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운동본부의 윤지영 정책법률팀장(변호사)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이 노조법의 노동자임이 인정되지만, 사용자(기업)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동3권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판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노조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가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맞는 단체교섭 메커니즘’은 화물연대가 확대 및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에 해당한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가 운송사에 운송을 위탁하면, 화물기사가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아 화물을 운송한다. 일반 기업들의 노사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화주·운송사·화물기사와 이들을 중재하는 공익위원(전문가)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물기사의 핵심 노동조건인 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제 단체교섭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전형적인 노사관계로 풀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매커니즘 개발은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요구됐다”며 “안전운임제 유지·확대가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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