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점거 농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6일 오후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중 밖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민주노총 조합원이 26일 오후 노조법 2, 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노동자들이 단식 27일째인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기습 진입해 점거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와 3조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와 3조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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