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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주당사에 걸린 노란 목도리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를” [만리재사진첩]

등록 2022-12-26 17:57수정 2022-12-26 19:27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점거 농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6일 오후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중 밖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6일 오후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중 밖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농성 중인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이김춘택 사무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 당사를 기습적으로 진입해 2명이 연행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유 부지회장을 포함한 6명은 이날 오후에도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26일 오후 노조법 2, 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민주노총 조합원이 26일 오후 노조법 2, 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2조는 그대로 둔 채 3조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민주당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노조법상 2조의 노동자, 사용자 정의 조항의 개정 없이 노조법 3조 개정만 이뤄진다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사용자 책임, 손해배상 폭탄 금지를 위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노동자들이 단식 27일째인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기습 진입해 점거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노동자들이 단식 27일째인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기습 진입해 점거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와 3조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와 3조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와 3조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와 3조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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