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가결 처리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으로, 2014년 쌍용차 사태 이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진 소위위원장이 개의를 하고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법안에 반대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김영진 소위 위원장이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ah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앞줄 왼쪽)과 양동규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해당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노조법 즉각 개정’이 적힌 손팻말을 행사장 주변에 묶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박종식 기자
연재만리재사진첩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