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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자 절반이 ‘가족 위한 휴가’ 못 쓰는, 출산율 0.78의 나라

등록 2023-03-26 13:59수정 2023-03-26 22:13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법에 보장된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직장인도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그친 가운데 현실에는 없고 법에만 있는 출산·육아·돌봄 등 가족을 위한 휴가 사용 실태가 드러난 셈인데, 압축·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 방향이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26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6%에 이르렀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62.1%), 일반 사원급(51.5%)에서 이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300인 이상(21.5%), 상위 관리자급(22.9%)에서 상대적으로 같은 응답이 적은 것과 대비된다. 법은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회사나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가로막히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10일 19살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다.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직장인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을 위해 한 해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비교적 노동환경이 나은 것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조차 직장갑질119에 “가족 돌봄 10일을 신청했으나 결재권자가 4일만으로 간병은 충분하다며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법에 보장된 가족을 위한 휴가가 제도로만 존재하는 분위기는 새삼스럽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직장인은 5.9%에 그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직장인은 6.4%였다. 특정 기간 몰아서 일하되 자유롭게 휴가를 쓰는 것을 큰 틀로 삼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이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의구심을 낳는 배경이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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