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며 30대 ㄱ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전북의 장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ㄱ씨에 대한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등을 비롯해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1월27일∼4월4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1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장수농협에선 20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ㄱ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 상급자들은 ㄱ씨의 주말 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대신 “킹크랩을 사오라”고 요구해 이를 받거나, ㄱ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는 ㄱ씨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 명령을 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ㄱ씨 신고 이후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회사 쪽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 조사로 ㄱ씨 관련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노동부 감독 결과, 장수농협에서는 지난 3년간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3억9600만원에 달했다.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293회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직원에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산후 1년 미만 여성에 인가받지 않은 휴일근로를 시키고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6700만원 매기는 등 조치를 한 데 이어 괴롭힘 행위자 4명에 징계를 장수농협 쪽에 요구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