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공휴일 연차 차감
공휴일 연차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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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쉰다고 연차 차감? 불법입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021년 9월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유급 공휴일 보장 등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노동절 못쉬는 노동자는 ‘3등 국민’?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뺐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 말이죠. 5월 황금연휴에 어린이집과 학교도 쉬는데 5인 미만 노동자는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 합니다. ‘빨간날’ 노는 1등 국민, 일하는 2등 국민. 이런 차별을 누가 만들었나요? 차라리 정부가 ‘빨간날’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2등 국민의 설움은 없었겠죠. 아닌가요?
아 참, 전세계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5월1일)은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일하면 휴일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노동절에 놀거나 집회 나가면 무급입니다. 3등 국민인 거죠. ‘케이(K)-카스트제도’ 아닌가요?
오는 5월10일은 근로기준법 제정 70년이에요. 일하는 사람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직장인 절반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말씀 좀 해보세요. ‘빨간날의 저주’를 이대로 둘 건가요? 대체공휴일 1일 경제효과가 4조8000억원(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17일 발간한 보고서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이라면서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권·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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