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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해라”…노동자 “해도 조사 안 와”

등록 2023-05-12 17:27수정 2023-05-12 17:40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질문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질문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불법 하도급에 대해 (건설업계는)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공사를 따기 위해 금품) 상납이 있든 유용이 있든 여러분들이 최고 많이 아니까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12일 열린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 국장이 이렇게 말하자, 방청석에 있던 건설 노동자들은 “오늘 아침에도 신고하고 왔다”, “아무리 신고해도 조사 나오지 않는다”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노동계에선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할 국토부가 실질적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 발주자는 종합건설업체(원청)에 일을 맡기고, 원청은 다시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여기서 다시 다른 업체에 도급을 맡기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줄고, 업체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와 공사 기간을 쥐어짠다. 그러나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적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건설업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없다고 한다.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법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라며 “회계상으론 정당하게 한 것처럼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는 건설현장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조사연구센터 전문위원은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건설현장) 직종별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면 불법 하도급을 억제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론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기능 등급제(숙련도에 따라 적정 처우를 하자는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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