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청원’ 5만여명 동의…민주노총 “정부와 국회 답 내놔야”

등록 2023-05-23 14:49수정 2023-05-23 15:29

기업별 노조를 넘어 같은 산업에 속한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성립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 개정 등을 심사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제기한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청원’에 5만여명이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별교섭이란 기업별 단체교섭 체제를 넘어 해당 산업 노동시장에 적용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간 단체교섭을 산업 단위에서 벌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업장 경계를 오가는 불안정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요구다.

민주노총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이 사업장 안에 갇힌 나라일수록 사회 불평등도가 높다”며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등 사업장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 증가,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이 어려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90%를 넘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산별교섭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또 “각종 노동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대표를 자임하면서 산별교섭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용자단체를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90%이 이상이 개별 기업 밖 ‘산별노조’로 조직돼 있으나, 실제 산업별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은 39만5000여 명으로 전체 조합원(113만여명)의 35%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 확대 및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산별교섭에서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 확대 △기업별 교섭 강제하고 산별교섭 배제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