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꿔 금속노조를 탈퇴하려는 총회를 연 조합원들을 금속노조가 제명하자 법원이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ㄱ씨와 전 수석부지회장 ㄴ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의원 회의 및 총회에 특정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을 막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총회를 열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포스코지회는 2018년에 구성된 포스코의 소수노조이며,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이 다수노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합원은 60여명이다.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를 탈퇴하려는 포스코지회의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 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등을 제명했다. 금속노조 규약·규정을 보면, “해당 단위(지부·지회)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다”고 돼 있어, 총회를 여는 것 자체가 규약·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2월8일 산별노조 지부·지회 같은 하부조직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봤고, 노동부 포항지청은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사정 명령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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