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비중,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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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한(6월29일)이 2주 정도 남았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의 이해관계와 논리가 치열하게 맞붙는 시점이다. 최저임금은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를 구성하는 것들 가운데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최저임금법 4조1항에 힌트는 담겨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①생계비 ②유사 근로자의 임금 ③노동생산성 및 ④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현재에 관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일 수 있다.
①생계비. 최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8명(2021년 기준)이지만, 최저임금 위원들은 구태여 비혼 단신 근로자(결혼하지 않고 임대로 사는 1인 가구)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는 통상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뒤 공개되는데, 올해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액수는 월 241만원이었다. 201만580원인 현 최저임금이 약 19.9% 올라야 닿는 액수다. 최저임금 논란이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2019년 인상률은 10.9%였다.
②유사 근로자의 임금. 통계가 있는 2022년 기준 노동자 전체의 명목임금은 제법 올랐다. 명목임금 상승률(시간당 임금 기준)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5.5%였다. 물가가 5.1% 올랐으니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5% 올랐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말 그대로 최저인 임금 인상률이 낮았다. ‘90점에서 100점 올리기보다 10점에서 20점 올리는 게 수월한 법’인 세상의 이치가 뒤집힌 모습이다. 인플레이션의 차별적인 영향은 소비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나타났다.
③노동생산성. 지난 2년 최저임금 결정은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공식으로만 결정됐다.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수 증가율을 빼는 단순 계산이다. 경제 전체의 생산 증가에서 노동자 한명이 평균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보여준다. 물론 활용할 수 있지만 전부일 수는 없다. 이 공식만 활용할 경우 이론적으로도 노동자 내부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④소득분배율. 2013년 24.7%에서 2021년 15.6%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줄었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이 지난해 반전했다. 한 해 전보다 1.3%포인트 늘어난 16.9%였다. 여전히 갈 길이 멀어도 해마다 개선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한국도 이제 선진국, 이 나라에서 일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산다’ 따위의 자부심을 구성하는 요소였다. 지난해 그 흐름이 뒤집히고 불평등이 확대됐다.
힌트와 해설을 쥐고 답을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6인(본래 27명이지만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구속된 뒤 근로자 위원 1명 공석)만의 고민은 아니다. 51만명(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 2023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추정치) 혹은 324만4천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또는 그 가족일 시민이 나눠 지고 있는 절박한 고민이다.
방준호 노동교육팀 기자 whorun@hani.co.kr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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