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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 최저임금은 OECD 중 몇위?…국가별 기준 맞추니 12위

등록 2023-06-28 12:10수정 2023-06-29 22:21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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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으로도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국 중 8번째로 상위권이며, 특히 우리 산업 경쟁국(G7)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경영계는 이번에도 오이시디 통계를 근거로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이시디 국가 중 한국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오이시디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통계자료 비교’ 최종보고서의 결론부터 말하면, 오이시디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최저임금 통계엔 ‘한계가 있다’. 경총이 인용한 오이시디 순위를 그대로 수용하기엔 여러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오이시디는 매년 최저임금을 중위·평균임금과 비교한, 국가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공개한다. 국가마다 소득 수준, 물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절대 비교로 그 적절성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은 노동자들이 받은 평균적으로 얻는 수입이고, 중위임금은 농·어업 등을 제외한 전 산업 노동자의 임금을 1위부터 최하위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문제는 오이시디 통계는 각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하는데, 국가마다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계산하는 데 활용하는 통계와 가공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유럽 국가들은 중위임금을 계산할 때 10인 이상 일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포함한다. 보고서는 “오이시디에서 통계 작성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하지만 국가마다 제도적 환경이나 통계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에 따라 상대적 수준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통계자료 비교’ 최종보고서 갈무리.
한국노동연구원의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통계자료 비교’ 최종보고서 갈무리.

보고서에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국가마다 다른 통계 방식을 추적한 뒤 기준을 유사하게 조정해 그에 따른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오이시디 회원국 30개국 중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2021년 기준)은 ‘12위’로 나타났다. 앞서 경총이 인용한 오이시디 통계에선 한국이 8위였는데, 국가별로 다른 통계 방식을 조정하니 오히려 4단계 하락한 것이다. 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9위’로 나타났다.

다만, 그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보면 지난 2017년 한국의 순위는 21위였는데 2021년엔 12위로 9계단 상승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도 2017년 20위에서 2021년 9위로 11단계 올랐다.

이밖에 눈에 띄는 대목은 최저임금을 구매력평가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13위’로 중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매력평가지수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지표로, 한국의 물가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오이시디 국가 중 중간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선 국가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국가별 임금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산입범위가 다르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으로 포함되면서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상승에도 실질 임금은 줄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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