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수 있을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1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40원(노동자 위원)과 9755원(사용자 위원)을 제시했다.
이날 노동자 위원이 제출한 1만1040원(14.8% 인상안)은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4차 수정안(1만1140원)에서 100원 낮춘 액수다. 최초 요구안(1만2210원)에 견주면 1170원 떨어졌다. 동결안(962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냈던 사용자위원은 9755원(1.4% 인상안)을 5차 수정안으로 냈다. 4차 수정안(9740원)에 견주면 15원 올린 수준이다.
1285원의 격차를 깨고 노사가 이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버스요금이 8월부터 25%나 인상되고,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2% 인상된다”라며 “공공요금의 내년 대폭 인상이 확정적이다. 노동자, 시민은 물가폭등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강행 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거나 공익위원안을 낼 수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날 마라톤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논의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촉진구간이나 중재안 제시 등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익위원의 의지 때문이다. 최저임금 확정 고시 기한은 8월5일인데 이의제기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19일이 최임위 결정 마지노선일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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