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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새벽 3시에 32.7도…쿠팡은 더운 시간 피해 꼼수 기온측정”

등록 2023-07-25 18:13수정 2023-07-26 17:04

물류센터 노동자 온열질환 무방비
“9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 5분뿐”
쿠팡. <한겨레> 자료사진
쿠팡. <한겨레> 자료사진

“새벽 3시에도 33도에 이르는 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합니다. 폭염에 따른 휴게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내린 지난 1일, 낮부터 33도를 기록했던 쿠팡 한 물류센터 기온은 새벽 3시가 돼도 떨어지지 않았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은 25일 이 센터의 온도 기록 자료를 공개하며 “휴게공간이 층에 한두개인데, 물류 노동자는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시간도 없고 쉴 배짱도 없다”며 “사업주들은 9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5분을 주고 ‘쉬게 했다’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공공운수노조 쪽에서 기록한 지난 1일 쿠팡의 한 센터 온도 기록장. 새벽 3시 5분 32.7도가 기록돼있다. 토론회 자료집
공공운수노조 쪽에서 기록한 지난 1일 쿠팡의 한 센터 온도 기록장. 새벽 3시 5분 32.7도가 기록돼있다. 토론회 자료집

지난해 온열질환에 그대로 노출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물류센터 및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작업 환경이 39도에 육박하던 고양과 동탄 센터 두 곳에 에어컨이 설치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현장은 똑같다”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때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고, 온·습도 측정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며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비되고 노동부도 온열질환 권고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물류센터 및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물류센터 및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정성용 지회장은 “(회사는) 더운 시간을 피해서 기온을 재면서, 자체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며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갖는 한계가 있다. 노동부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일이 없어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현장의 불만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오민애 변호사(쿠팡대책위 제도개선TF)는 “극한 더위에 노출됐을 때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고열로 인해 직접 위해 우려를 느낄 때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 시설로 분류돼 냉·난방기 시설 설치도 사업주 재량이며 폭염 시기 작업과 관련해서도 산업안전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창고시설 전반을 산업안전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정책상 검토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분류·포장 업무를 하고 노동자가 상주하는 시설만이라도 포함할 수 있는 방향 혹은 대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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