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위원회가 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구직(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1일 실업급여 액수를 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액수를 정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업급여는 평균 일급의 60%를 지급하는데, 근로시간이 짧아 일급이 적을수록 실업급여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4시간’을 일종의 하한선으로 삼아 그보다 짧은 시간 일하는 노동자도 4시간은 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를 삭제한 개정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 심의 없이 입법예고 등만 거치면 되는 행정부 규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노동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으로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가 급감하면 구직기간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실업급여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단시간 노동자 상당수가 여러 일자리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해, 보험 자격 이중 취득 등을 허용해 총근로시간을 급여 산정기준으로 삼는 등 실업급여 액수를 보장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여러곳에서 일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한곳에 가입한 것만 인정된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럽급여’ 표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조롱해 지탄이 거세지자 노동부가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행정부 규정 개정으로 손쉽게 급여를 삭감하려는 것”이라며 “초단시간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