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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임금체불 1인 시위’ 분신 택시 노동자 열흘 만에 끝내 사망

등록 2023-10-06 11:27수정 2023-10-06 17:4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분신한 택시 노동자가 열흘만인 6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 노동자 방영환(55)씨가 전신 73%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숨졌다. 앞서 방씨는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편법으로 사납금제가 운영됐으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방씨가 분신을 한 날은 완전 월급제 보장, 그간 밀린 월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277일째 되는 날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과 함께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모든 법인택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택시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택시산업발전법 위반을 눈감고 방치해 온 노동부가 분신 사태의 원인”이라며 “편법을 동원해 법을 위반하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 외쳐왔던 것은 ‘택시 월급제의 현장정착’, 불법과 갑질, 노조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었다”며 “택시 자본과 노동부, 서울시에 그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운수회사 대표는 지난 8월 방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꼬챙이를 휘둘렀다는 살인예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에는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5월에 검찰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씨가 살인예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중이며, 9월 중순 고소인 조사는 마쳤다”며 “이번 분신사고와는 상관 없는 혐의”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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