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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민연금 개시연령 늦어지는데…‘계속고용 논의’는 공전

등록 2023-10-30 06:00수정 2023-10-30 11:22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게시판를 보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게시판를 보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3살로 지난해 62살보다 1살 늦춰졌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조처로 2013년부터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살씩 연장해 2033년엔 65살(1969년생 이후)부터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할 수 있는 나이는 59살로 고정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7일 보험료 인상 방향성만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기간(보험료 납입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수급자들의 실제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는 현재 59살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정 시점을 밝히지 않는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살에서 추가로 늦추는 방안 역시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핵심 주체인 노동계가 빠진 채 공전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계속고용 법제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계속고용은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으로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새 노동 조건으로 다시 고용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7월에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꾸려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작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단체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앞서 한국노총이 정부의 산별노조 간부 폭력 진압에 항의하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의 경우 정년 이후 소득 수준, 노동 강도, 고용 안정성 정도 등 노동 조건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주제다. 이를 의무화하는 데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합의와 정부 지원 등이 필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는 나이는 묶어둔 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만 늦추는 상황은 노후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꼽히지만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사 모두 보험료 부담이 더해진다. 연급 수급 연령을 더 늦추는 방안 역시 연금을 받기 이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내 로드맵 발표 계획을 세웠던 터라 현재 상황에서는 늦어질 수 있다”며 “계속고용에 있어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장 안착도 힘들다”고 말했다.

국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한국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비슷하거나 되레 낮다. 일본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70살 미만이며 수급 개시 연령은 65살(2025년 기준)이다. 법적 정년이 따로 없는 스웨덴은 의무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고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4살(2026년 기준)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박현정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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