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130명 연행 사법처리 방침
포스코 “손해배상 소송”
포스코 “손해배상 소송”
포항건설노조가 9일 만인 21일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자진해산한 가운데, 경찰은 점거농성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을 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핵심 지도부 17명을 포함해 모두 130명을 연행해 포항남부경찰서 등 여섯 곳에 나눠 수용한 뒤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된 노조원들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지경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와 극렬 가담자 등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자진해산한 뒤 귀가했거나 스스로 농성장을 이탈한 2437명의 조합원들도 모두 불러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수사와 별도로 포스코는 손해배상 소송도 낼 방침이다. 이날 아침 노조원들이 해산한 뒤 본사건물을 찾은 윤석만 포스코 사장은 손배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사태로 회사가 많은 피해를 봤으며 건설노조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본사 건물 5~12층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1530명은 21일 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진입한 경찰에 저항없이 검거돼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포스코 점거사태가 일단락됐다.
포항/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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