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비정규 확산법·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선전물을 바라보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노동부가 30일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의 시행령에 ‘파견업무’를 확대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은 1일 비정규직법 후속조처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26개 파견허용 업무가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 파견의 폭을 넓혀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파견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런 내용을 조정해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이 새로 허용될 업무는 백화점, 마트 등 서비스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도 “파견 업무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최종적으로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파견허용 업무’가 비서·타자원 관련 사무원, 전화외판원, 수금원, 컴퓨터 보조원 등 26개로 제한돼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법에 ‘사유제한’도 빠지고, 파견허용 업무까지 늘어나면 비정규직이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특히 노동자 숫자가 많은 서비스 분야의 파견 허용은 사실상 전면 허용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파견허용 업무 조정을 말할 수 있지만, 확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계약직) 고용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통해 고용기간의 예외 직종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외 직종에는 대학 시간강사, 의사 등 전문 지식 분야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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