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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자문위원 평가] “차별 고착화” “현실적 차선책” 극과 극

등록 2007-08-31 08:58수정 2007-10-12 10:08

(왼쪽부터) 임상훈 조준모 정이환 은수미 김성희
(왼쪽부터) 임상훈 조준모 정이환 은수미 김성희
차별의 고착화인가, 불가피한 현실적 대안인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등장한 분리직군제 등 다양한 고용방식에 대해 노사 간은 물론 노동계 안에서도 평가가 극단으로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차별의 고착화”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분리직군을 거쳐 다시 차별해소에 나서자”는 단계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차별 없는 노동, 차별 없는 사회’ 기획에 참여한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임상훈 한양대 교수(노사관계학)는 “원하는 것을 100% 이룰 수 없다면 차선의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한 정규직화’가 ‘이상’임에는 틀림없지만, 당장의 열악한 비정규직의 현실에 눈감을 수도 없는 만큼 ‘고용불안’이라도 해결하는 무기계약직제나 분리직군제 등은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호봉제 등 생산성을 초월하는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이 많고 일부 사업장에선 단체협약에 묶여 전환배치조차 어려운 현실에 비춰 볼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금이나 직무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조 교수는 “기존 정규직의 기득권을 조정할 수 없다면 신규 근로자부터라도 근로조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새 틀의 정규직군을 만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이환 한국산업대 교수(사회학)와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사회학)의 의견도 엇비슷했다. 정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한 노동시장의 실현을 위해선 근속년수가 아니라 직무나 숙련을 중심으로 한 무기계약직이나 직무급제(분리직군)도 배척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가 직무에 따른 차별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단일 사업장을 넘어서는 산업 혹은 업종 차원에서 실현되는 임금표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연구위원도 “연공급 임금제도의 개선과 맞물린다면 (아쉬워도) 분리직군을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 연구위원은 “분리직군 등이 차별을 온존시키기는 하지만 고용안정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고용이 안정되면, 마음 놓고 노조에 가입해 노동조건 개선에 나설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분리직군제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은 ‘차별의 고착화’라는 또다른 현실에 눈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무가 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자들을 별도 직군으로 나눠 차별하는 현실과, 비정규직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회피하려 무기계약직이 이용되고 있는 자명한 사실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그는 “현재 분리직군 대상 비정규직은 대기업에 국한돼 있고, 전체 비정규직의 5%인 4만여명에 불과하다”며 “정규직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실질적 정규직화를 외면하는 데 면죄부를 준다면,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처우가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고용 없는 성장’의 체질로 바뀌는 한국경제를 고려하면, 고용 문제도 기업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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