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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자동차 임금 교섭 잠정 합의

등록 2008-09-02 23:50수정 2008-09-03 00:22

‘밤샘근무 폐지’ 노조 찬반투표 가결여부 주목
현대자동차 노사가 40여년 동안 유지해 온 밤샘 근무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일 내년 1월 전주공장에 이어 9월에 울산·아산공장의 밤샘 근무를 없애고 기본급 8만5천원(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300% + 30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평일 근무시간을 현재 주·야간조 각각 10시간에서 주간조 8시간, 야간조 9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이에 따라 현재 저녁 7~9시와 다음날 아침 6~8시를 빼고 20시간 가동하고 있는 공장을 아침 6시30분~새벽 0시50분에만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이 3시간 단축되는 만큼 줄어드는 임금은 회사가 보전해 주고, 18~19만여대의 생산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 생산시설의 보완과 함께 공장별 물량 조정과 인원 배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노사 개선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노사는 그동안 ‘노동시간을 4시간 단축하면서 임금은 현행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노조와 ‘4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25만여대를 만회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회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지난달 19일 20차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로 교섭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따라 4일로 예정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의 가결 여부가 주목된다. 현 집행부는 ‘현재의 노동강도를 유지하면서 주·야간 8시간 근무에 맞춰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장을 6개월~1년 동안 멈춰야 하는 현실에서 잠정합의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현장조직들이 ‘사실상 노동강도가 강화됐다’며 부결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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