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 힘든데…연일 맹공
공기업 개혁에 악재될라 노조 올해부터 법적으로 보장
노동자 기본권 가로막나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파업 방침에 대해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노동계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거듭 강력 대처를 주문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거듭 법치와 노사문화를 강조한 것은 이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이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파업이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촛불집회의 심리적 상처’가 깊은 이명박 정부로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노조 파업’이라는 약한 고리에서 다시 터져나올 경우, 또 한번 정치적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밖에도 20여년 동안의 기업인 경험에서 쌓인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 개인 철학도 파업 강경대처 방침의 주요한 이유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올해부터 공익사업장의 파업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사실도 대통령이 까맣게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직권중재 제도가 없어지면서, 공익사업장 노조들도 올해부터는 쟁의조정 신청 등을 거쳐 필수 업무를 유지하면서 합법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도 이날 “지금으로선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노사 협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사항이 아닌 해고자 복직이나 구조조정 문제가 주된 쟁점이 돼서 파업에 들어간다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동호 철도노조 대변인은 “쟁점이 되는 170개 단협 사안 가운데 하나인 해고자 복직 문제 때문에 불법 파업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상파울루/권태호, 황예랑 기자 ho@hani.co.kr
공기업 개혁에 악재될라 노조 올해부터 법적으로 보장
노동자 기본권 가로막나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파업 방침에 대해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노동계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거듭 강력 대처를 주문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거듭 법치와 노사문화를 강조한 것은 이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이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파업이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촛불집회의 심리적 상처’가 깊은 이명박 정부로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노조 파업’이라는 약한 고리에서 다시 터져나올 경우, 또 한번 정치적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밖에도 20여년 동안의 기업인 경험에서 쌓인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 개인 철학도 파업 강경대처 방침의 주요한 이유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올해부터 공익사업장의 파업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사실도 대통령이 까맣게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직권중재 제도가 없어지면서, 공익사업장 노조들도 올해부터는 쟁의조정 신청 등을 거쳐 필수 업무를 유지하면서 합법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도 이날 “지금으로선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노사 협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사항이 아닌 해고자 복직이나 구조조정 문제가 주된 쟁점이 돼서 파업에 들어간다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동호 철도노조 대변인은 “쟁점이 되는 170개 단협 사안 가운데 하나인 해고자 복직 문제 때문에 불법 파업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상파울루/권태호, 황예랑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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