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한 가계의 태도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시행 예정…한국노총·경총 등 협상 예정
교섭창구 단일화·임금문제 등 엇갈려 안갯속
내년 시행 예정…한국노총·경총 등 협상 예정
교섭창구 단일화·임금문제 등 엇갈려 안갯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규정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이번 주말께 노사정 고위급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지난 20일 종료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노선위)의 공익위원안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위급 회의에는 정종수 노동부 차관, 백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영중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다. 노동부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조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 교섭 창구 단일화 현행 노조법상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올해까지 시행이 유예돼 있다. 내년부터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한 기업에 상급단체가 다른 여러 노조가 생길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복수노조를 예정대로 허용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노사 협상을 위한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최근 노선위가 낸 공익위원안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포함하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 자율 정신을 존중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추진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보완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자율적인 단일화가 실패하면 과반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고,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조합원 투표를 통해 교섭 노조를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을 폐지하고, 노사간 자율 교섭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선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노동법)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임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실시하도록 공익위원안을 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는 단체교섭이나 고충 처리, 산업재해 예방 등 6개 업무를 근무로 인정해,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제도다. 타임오프제 적용 업무는 노조법에 규정하되, 적용 시간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타임오프제를 꺼리고 있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자칫하면 노조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안은 노사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어서 하반기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면 중소기업 노조는 사실상 활동이 힘들어진다며, 이 문제를 하반기의 주요 투쟁 의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두 조항이 13년째 유예돼온 만큼 내년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다음달 중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그러나 노동부는 두 조항이 13년째 유예돼온 만큼 내년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다음달 중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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