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국노총·경총과 4자회담…‘전임자 임금’은 순차 시행
한나라당이 노동계 현안인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3년간 더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자 1만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1000명 이하 사업장은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과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어,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내놓았으며, 한국노총과 경총이 이 중재안을 놓고 이틀 동안 협의한 뒤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담에서 배제됐다.
한나라당 중재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게 뼈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1000명 이하 중소 규모 사업장은 노사자율에 맡기고, 1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00~1만명 규모의 사업장은 1000~5000명 미만, 5000~1만명 미만으로 나눠 적용 시기를 조정하기로 해, 사실상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중재안이 확정될 경우, 노동계가 12월에 벌이겠다고 예고한 총파업 등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중재안을 긍정 검토한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노사정이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이 방안대로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최혜정 기자 fand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