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훈(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들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향후 주요 계획 등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법외노조 통보 앞두고 투쟁계획 내
통보 즉시 처분취소 소송 제기
연가투쟁은 학습권 고려 신중추진
통보 즉시 처분취소 소송 제기
연가투쟁은 학습권 고려 신중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1일 향후 투쟁계획과 함께 교사 3만6000여명이 참여한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교사들은 “헌법에 위배되고 국제적 기준에 뒤떨어진 노동악법을 폐지하고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통보 협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참여한 이번 성명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성명”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3일까지 교사·학부모·교수 등이 참여하는 시민선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밝힌 총력투쟁 계획은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 당일과 그 앞뒤 시기의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이전까지는 각계 선언과 야당의 긴급개입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도 압박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민주당 한명숙 의원을 대표로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직 교사가 아니라 해직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해오면 전교조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미 법률가와 법학자 40여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소송을 맡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영구 변호사는 “9명 해직자 때문에 6만 조합원의 노조를 취소한다는 것은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위법의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할 경우 전교조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노조 전임 조합원 복귀 명령, 사무실 폐쇄 명령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 뒤 계획도 구체적으로 서 있다. 11월3일을 앞뒤로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주제로 일선 교사인 조합원들이 ‘학생의 날’ 공동수업을 하기로 했다. 학습 교재는 전교조 본부에서 직접 만든다. 이와 함께 학교 앞 1인시위, 리본 달기,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운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가 입을 가장 큰 타격은 재정적인 부분이다. 지금은 일선 교사의 월급 지급 때 교육청별로 원천징수해 전교조 지부로 보내고 있으나, 법외노조가 되면 중단될 수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비해 조합비를 자동이체로 돌리기로 했다. 전교조는 현재 시도별로 많이 진행된 곳은 50% 이상 참여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 현재 교육부로부터 51억원 규모로 지원받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한 100억원의 투쟁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조금씩 투쟁의 수위를 올리면서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카드인 ‘연가투쟁’의 경우 국민 여론을 보고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자칫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싸운다는 보수층의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연가투쟁은 법적으로 보장된 투쟁 방법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참교육을 위해 국민과 호흡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과 중앙집행위원,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의를 통해 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24일 이후 (법외노조) 통보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국 임인택 기자 jglee@hani.co.kr
10월23일, 전교조 운명의날 [한겨레캐스트#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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