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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교조 취소 압박은 인권침해에 해당”

등록 2013-10-22 20:13수정 2013-10-30 15:45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향후 주요 계획 등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3.10.21.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향후 주요 계획 등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3.10.21.
국가인권위 성명 내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하려는 정부의 조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현병철 위원장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인권위가 이미 2010년 결정을 통해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정부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깨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고, 인권위는 이를 일반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해 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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