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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주의 훼손한 폭력” 천주교계도 비판 성명

등록 2013-10-29 20:26수정 2013-10-30 10:01

불교에 이어 천주교도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처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29일 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인천교구 노동사목 등으로 구성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은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성명도 거부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의와 인권에 반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폭력이다”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그리스도교 사회교리 가르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와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막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종교계 성명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평소 정치적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는 종교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종교계 의견은 국민들의 정서와도 부합한다고 본다. 정부가 종교계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22일,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정부는 전교조 노조 지위 박탈을 취소하고 전교조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한편, 28일 서울·인천·충남·충북·대전·세종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시키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임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24일부터 30일 이내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17명을 대신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내년 2월 말까지로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보호해주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이정국 김지훈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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