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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ILO 노동자대표단,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등록 2013-11-01 20:08수정 2013-11-03 16:32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 압력” 촉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단이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일 전교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명을 종합하면, 10월31일 오후(현지시각) 319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폐회식을 앞두고 노동자대표단 뤽 쿼터백 의장은 “한국 정부는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노조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노동자대표단은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대표단(28명)·사용자대표단(14명)과 함께 1년에 3번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성명서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막는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수차례 비난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 성향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복원하도록 모든 국제노동기구 가입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국제노동기구 노동자대표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2006년 한국에서 열렸던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소 폐쇄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 뒤 7년 만이다.

비록 이번 성명이 국제노동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나 실제적 효력을 내는 조처는 아니지만, 노동계는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부장은 “이번 성명서로 인해 국제노동기구 조사단 파견 등 더 강력한 후속 조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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