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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불법파견” 대법 선고에도 딴소리하는 현대차

등록 2015-02-27 19:15수정 2015-02-27 21:55

현장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우리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분명하고 일관된 판단을 밝히고 있다. 직접 조립 공정이든 간접 공정이든, 정규직과 섞여서 일하든 사내하청 노동자만 따로 떨어져 일하든,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것이다. 2010년 7월 울산공장 최병승씨와 26일 김준규씨 등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물론 지난해 9월 1179명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강조한 메시지다.

사정이 그런데도 세계 5위 자동차업체인 현대차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신 이를 모두 개별 노동자의 문제로 돌리는가 하면 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어디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대차는 27일 울산공장 등 각 공장에 돌린 사보 ‘함께가는 길’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누가 승소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은 사내하도급 직원들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라며 “집단소송이 남아 있고 특별고용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인원에 대한 판결을 핑계로 한 투쟁 선동은 스스로의 피해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고무된 사내하청 노조가 추가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투쟁 선동’이라 비난하며 정규직 전환은 꿈도 꾸지 말고 회사의 신규채용에 응하라는 얘기다. 어차피 ‘시간은 회사의 편’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최초로 현대차 정규직 확정판결을 받은 최병승씨를 보면 현대차가 가진 자신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씨는 그동안 차별받은 임금 2억8000여만원(부당해고 때 2배를 더 얹어준다는 현대차 단협에 따라 실제 받을 금액은 8억원 남짓)을 아직도 현대차한테서 못 받았을 뿐 아니라 2004년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도 11년이 지난 현재 9급심(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고등법원-대법원-중노위-행정법원)에 2년째 묶여 있다. 현대차가 계속 상소를 하는데다 헌법소원까지 낸 탓이다.

전종휘 기자
전종휘 기자
최씨의 현재 상황은 김준규씨 등 4명은 물론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긴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의 아득한 미래다. 현대차는 ‘갑질’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고용토록 명령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킬 때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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