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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 입법’ 강행 땐 야당 반대 불 보듯…노사정 대타협 없으면 입법 불가능

등록 2015-09-11 20:12수정 2015-09-15 17:19

정부 독자추진, 여야 갈등 불가피
정부가 11일 합동브리핑에서 밝힌 핵심 내용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던 의제들 가운데 통상임금 등 법률을 고쳐야 하는 5가지 입법과제는 다음주부터 새누리당과 논의해 국회에서 처리하고, 정부 지침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취업규칙·일반해고 의제는 자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사정위 중심으로 논의되던 노동개편 의제가 앞으론 국회로 옮겨 가게 된 셈이다.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의제는 이른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재 2년인 이들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 한다. 고용구조의 경직성을 깨 일자리를 늘리자며 55살 이상 노동자, 고소득 전문직, 농어업 분야에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이 방안이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46% 수준에 이르는데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정부는 기업이 연봉 2000만원짜리 기간제 노동자를 2년 동안 쓴 뒤 다시 2년을 더 쓰고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추가 2년 동안 지급한 임금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추진 5대 입법사안과 쟁점
정부 추진 5대 입법사안과 쟁점

하지만 기업들이 필요한 일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대신 3~4년차 ‘숙련 비정규직’을 쓰는 게 여전히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뿐더러 고용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탓에 정부 대책은 ‘개악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을 고쳐 추가근로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현재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문제는 큰 틀의 공감대는 마련돼 있으나 세부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수당 항목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노동시간 단축도 정부와 재계가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의제로 삼고 있는 야당 쪽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개혁 입법 절차’ 강행 의사를 밝힌 정부의 방침에 적극 보조를 맞췄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노사 모두 청년들의 눈물어린 호소와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고 말았다”며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속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4일에 당정 협의를 한 뒤 16일에 정책 의총을 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기 위한 의견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 등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더라도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입법 강행’을 선언하고서도 노사정위를 떠날 수 없는 이유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노동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가 힘든 상황”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나와야 야당도 거스르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서보미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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