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체불임금 해법은
체벌사업주 처벌 강화 앞다퉈 공약
체벌사업주 처벌 강화 앞다퉈 공약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체불임금이 1조4천억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대선 후보들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5년 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내놨던 임금체불 해소 공약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후보 사이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체불 사업주 처벌이나 체불액 수령절차 간소화 등에서 대체로 국가 노릇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의 체불임금 관련 공약을 보면, 거의 모든 후보들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현재 퇴직 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제(연 20%)를 재직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체불액만큼을 징벌적 성격으로 사업주에게 부과해 노동자에게 지급하자는 공약도 있다. 다만 후보별로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안철수 후보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심상정 후보는 악성체불 사업주와 초과근로수당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2배를 지급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상습체불 사업주 사업자 등록 제한과 더불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적용(현행 근로기준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후보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국가가 선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문재인 후보는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체불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는 체당금 제도의 내실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체당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가 임금의 0.06%를 납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후보는 없다.
이밖에 임금체불 예방과 수사를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과 제도개선 공약도 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근로감독관을 늘려 체불임금 관련 진정·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재인 후보는 고용노동부·검찰·국세청이 함께하는 노동관계법 합동 수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노·경 합동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 내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시한)가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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