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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하겠다”

등록 2017-10-17 19:51수정 2017-10-17 22:12

인권위 권고 수용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택배 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화물차 지입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앞서 지난 5월 인권위는 고용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뒤,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8월29일 인권위에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방안에 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3권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단결권’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와 함께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이달 초 “모든 사람이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이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229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 종속된 ‘노동자’이면서도 명목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들 특수고용노동자한테도 헌법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금껏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한솔 정은주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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