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기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수당 소급분’은 얼마나 될까? 재계에서는 그 규모가 7조원을 웃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부담이 5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중복할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휴일·연장근로수당 과거 3년치 소급분은 약 5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가 지난 18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주장한 7조800억원에 견줘 70% 정도이며, 한 해 임금총액(2016년 기준)의 0.68%에 그치는 수준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대법원의 중복할증 판결이 나오더라도 노동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미지급 수당 소급분은 3년치를 넘지 못한다.
김 연구위원은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를 172만명(2016년 노동부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보고, 중복할증이 적용될 때 이들한테 지급돼야 할 3년치 소급분 총액은 6조2천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 가운데 10%가 이미 중복할증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소급분은 5조6천억원으로 줄어든다.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따라 수당을 계산했다. 여기에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증가분 6천억원을 더하고, 늘어난 인건비로 인해 절감되는 법인세 1조2천억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5조원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이 추정치는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직후 모든 청구권자가 한꺼번에 소송을 통해 소급분 전액을 받아낸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어서 단체교섭이나 소송을 통해 소급분을 받아내기 어려운 노동자 수를 고려하면 기업의 실제 부담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반면 경총은 ‘모든 노동자가 3년 이상 근속자’라는 가정 아래, 경비업 종사자 등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까지 소급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판결 이후 기업이 추가로 내야 할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절감액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일부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계 전체로 보면 소급분 부담이 아주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박태우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