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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무사 합격자 250→300명…노동분쟁 증가 신호탄?

등록 2018-02-18 10:17수정 2018-02-18 16:42

고용노동부, 올 최소 합격인원 50명 늘려
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2018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을 열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2018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을 열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3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무사 시험 합격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해 250명이었는데, 여기서 50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노무사 수요가 증가했기에, 사람을 더 뽑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한테는 더없이 기쁜 소식, 기존 공인노무사에게는 사건 수임 경쟁이 좀더 치열해질 수 있으니 조금 찜찜한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지원자는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은 크게 1차(객관식)와 2차(논문형)로 나뉩니다. 면접으로 치러지는 3차 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1~2차 시험,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다수 지원자가 어렵게 느끼는 2차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차 시험의 최근 3년간(2015~2017) 합력률은 11.2%에서 8.3%, 8.1%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소 합격인원이 250명이던 지난해 2차 시험 지원자는 3762명이었다고 하니, 노무사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체 그들은 어떤 일을 하길래, 노무사는 이렇게 인기 직종이 된 걸까요? 노무사는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인정하는 노동법 전문가로 각종 노동사건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등 억울한 노동자의 처지를 대변하기도 하고요,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신청·보고·청구 등에 관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합니다.

노무사가 항상 노동자 쪽에서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 분쟁이 발생하면 노무사가 중간에서 조정과 중재를 하기도 하지요. 기업이 근로기준법·노사관계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맞게 인사노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도하는 것 역시 노무사의 일입니다. 이렇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일을 담당하는 노무사가 전국에 5천명 정도 활동중인 것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보고있습니다.

노무사의 합격 인원을 확대한다는 고용부의 발표는 앞으로 노동분쟁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금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분쟁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노무사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합격 인원 확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은 수많은 노동 쟁점이 기다리는 한 해입니다. 지난해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노동 정책을 손보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길목에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할 권리 등 노사간 충돌을 부르는 사안이 많습니다.

노사 충돌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월 쓴 고용노동브리프 ‘고용노동정책 전환기,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에서 “2018년은 노사관계가 질적으로 한 단계 상승할지 아니면 노사갈등으로 회귀할지 결정될 중요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쟁점 현안이 많은 올 한해, 노사가 좀더 성숙한 태도로 갈등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노사의 성숙한 대화를 좀더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노동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공인노무사 쪽은 숫자만 많아진다고 역할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노동자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단계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진술대리권이 인정되지만 고소·고발로 넘어가면 대리진술을 할 수 없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의 변곡점이 될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사의 영역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대화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노사가 서로를 ‘파트너’로 바라보는 2018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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