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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아파트 경비원 대체 무인시스템 ‘제동’

등록 2018-02-19 21:05수정 2018-02-19 21:51

“도입 땐 주민 80% 동의 필요”
일방 강행 입주자 대표회의 패소
입주민 38명 “해고 반발해 소송”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안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안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해고하고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는 서울 강서구 ㄷ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결정은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구 ㄷ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6년 무인 경비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며, 기존 경비노동자 44명을 모두 해고했다. 대표회의는 경비시스템 도입에 대한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서도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입주자 38명은 대표회의의 결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이에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인 경비시스템 공사는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민 8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회의가 경비시스템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인 경비시스템 설치는 낡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긴 부분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20년 넘게 ㄷ아파트에 거주해온 입주자 김승현(34)씨는 “평소 가까이 지내다가 경비원이 하루 아침에 해고되는 것을 보고 나서게 됐다”며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ㄷ아파트 경비원 고용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경비원을 해고하는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 공사 전반에 제동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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