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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진짜 저녁있는 삶 되려면…근로기준법 개정뒤 남은 과제는?

등록 2018-02-28 19:20수정 2018-02-28 20:43

‘노동시간 단축법안’ 본회의 통과
노동계 “잔존 특례업종 완전폐기”
인력 충원 사업장에 정부 지원필요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제외 개선 절실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함께 손을 잡아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 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함께 손을 잡아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 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는 2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주당 최대 68시간에 이르던 노동시간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2시간으로 줄었으나, ‘근로시간 특례업종’ 완전 폐지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시간 제한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오는 7월부터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줄어든다. 노동계에서는 특례업종으로 남은 운수·보건업 등이 시민 안전과 밀접한 업무라는 점을 들어 ‘완전 폐기’를 주장한다.

특례에서 빠진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당장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주 노동시간·연장근로시간 모두를 줄여야 하므로 전국적으로 7천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 인력 충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노조연맹에는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빠지는 노선버스 운전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기업에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 단축을 진행한 사업장이 사람을 추가로 뽑을 때 노동자 한명당 최대 80만원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노동자 한명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논의에만 5년이 걸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과제다. 사무직 등 노동시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노동단체 ‘노동자의 미래’의 박준도 활동가는 “현행법을 보면 사용자한테는 노동시간 기록 의무가 없다”며 “연장·야간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기록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은데,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인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2071시간)을 2022년까지 1800시간대(오이시디 평균은 1706시간)로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놓친 과제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휴식의 의무화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 삭제 등이 빠진 것이 아쉽지만 이는 앞으로의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와 가장 밀접한 노동시간과 휴식 법제는 계속 조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개정을 끝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태우 이지혜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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