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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인건비 지원”

등록 2018-03-06 20:11수정 2018-03-06 20:56

‘주 52시간 노동’ 입법 후속조처
“기존 고용보험제도 확대 지원” 밝혀
신규채용 임금 지원·세제 감면 검토

5개 특례유지업종 실태조사 나서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지침도 마련
‘주 52시간 노동’ 입법의 후속조처로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감소분과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동시간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5개 업종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고 일자리 나누기,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했던 것과 달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미 고용부는 고용보험 재원을 이용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지원해왔다. 앞으로 이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신규채용 노동자 한 명 당 월 80만원(대규모 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노동시간이 줄어 임금이 줄어든 기존 노동자의 임금 삭감분 중 80% 한도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세제감면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노동시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기업에 필요한 교대근무제도 개편이나 근로형태 유연화 등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노동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지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나온 부칙과 부대의견을 반영해 5개 특례유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 차관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특례업종의 전면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폐지의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올 하반기까지 5개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놓고 지원책이나 향후 계획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례업종 실태조사를 위한 올해 예산도 확보해놓았다고 밝혔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하지 못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지만 노동시간 단축 등 단계적 시행 시기와 연동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선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지도지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의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원 판례상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명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공짜 초과노동’을 시키기 위해 포괄임금제가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면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임금제의 편법적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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