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사회학회가 공동 주최한 ‘노동존중사회: 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조로 삼은 ‘노동존중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노동존중사회가 “노동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사회성장을 이뤄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2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한국사회학회와 함께 연 ‘노동존중사회: 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노동 시장 차별·격차 해소의 첫 단추가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같은 사각지대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저임금, 이를 해결해야 할 노사 관계의 파편화에서 비롯된다”면서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개선, 정부 부문과 민간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해소 등의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비정규직이 늘고 차별이 심해진 것은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며 “동등한 노사 관계 회복이 문제 해결의 선과제”라고 봤다.
불평등을 해소할 주요 방법으로는 노사 관계 회복을 통한 사회적 대화가 제시됐다. 최근 진행 중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뿐 아니라 산업·업종별 교섭까지 아우르는 ‘중층적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에 대해서는 적어도 산업 내에서 임금·노동조건에서 균일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초기업적 교섭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과거 ‘정부가 주도하고 노사가 동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노사정위를 비판하면서 “노사 2자 기구에서 교섭을 하고 합의 내용을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이행하는 방식의 이원적 사회적대화 체제”를 제안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동존중사회에서 노동법은 단결의 자유를 보장하고 초기업 교섭·협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의 품격’을 실천하는 새 노동법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논의는 노동권을 넘어 ‘사회적 시민권’의 보호로까지 나아갔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다양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등장하면서 프레카리아트(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이 자영업화 되고 있다. 자영업자까지 아울러 모두가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공공부조 강화 등 사회안전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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