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대기업·정규직·고임금·남성 노동자만 대변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오해’다. 소수의 ‘기득권’ 노동자만을 위하는 노동조합 때문에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다수의 연구는 통념과 다르다.
먼저 한국 사회의 임금 불평등 확대는 외려 약한 노동조합의 영향력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보고서 ‘노동조합이 임금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노동조합 가입률이 1%포인트 오를 때 임금 격차는 6.5% 줄었다.
노동조합은 같은 지역내 비조합원 임금을 올리는 데에도 기여한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가 2003~2015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 지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10%포인트 오를 때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5%가량 올랐다. 황 교수는 이 효과가 여성·청년·저학력·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에 고루 퍼진다고 분석했다.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전략은 노동조합이 보호하는 노동자 비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내외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우리 경제 전반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노동조합이 산업별 임금 최저수준을 설정해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연구도 있다. 황덕순 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작성한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론적 분석과 연대임금 정책’(2005)을 보면, 노동조합은 한 산업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업체 규모간 격차를 누그러뜨렸다. 그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아니라 ‘부재’가 산업내 임금격차 확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임금 불평등을 비롯한 여러 노동 문제를 해소하려면, 노동조합이 더 많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이 기업 내부의 조합원만을 대변하도록 한다. 노동조합이 가진 임금분배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선 초기업단위 교섭이나 업종별 협의회 등을 활성화 해 노동조합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