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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적폐청산’ 이어간다…고용노동개혁위 활동 연장

등록 2018-05-06 13:30수정 2018-05-06 22:12

고용노동개혁위 활동 3개월 연장
행정지연 배경·개선점 찾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등 조사
지난 2016년 10월 시민·노동자·농민 등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길 4차선 도로를 가득 채운 채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와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2016년 10월 시민·노동자·농민 등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길 4차선 도로를 가득 채운 채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와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로 불리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고용노동개혁위)가 활동기간을 3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법원의 ‘불법행위’ 판결에도 고용부가 처리를 미뤄왔던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같은 사례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개혁위는 6일 당초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해져있던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개혁위는 오는 7월31일까지 ‘고용부 적폐청산’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고용노동개혁위는 “검토할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여 활동기간 내에 조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개혁위는 지난달 11월1일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해 고용노동 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 15개를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고용노동개혁위는 추가로 연장된 3개월 동안 고용부의 행정력이 필요했지만 닿지 않았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과 행정지연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처럼 이미 법원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고용부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시정명령조차 하지 않았던 배경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이다. 또 고용노동개혁위는 삼성·유성기업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적절하게 행정적 조처를 취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노동개혁위는 박근혜 청와대의 노동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만들어 고용부에 외압을 넣은 정황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고용부에 민간인·민간기업 고용보험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개혁위는 고용부 소속기관 평가제도와 근로감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15개 과제 중 11개가 진행 중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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