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풍자하며 분장을 하고 앉아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9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막을 올린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지난해에 견줘 큰폭으로 오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노동계·재계 등의 큰 관심이 모인다. 최저임금 심의와 함께 산입범위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 위원장 선출과 위원 26명에 대한 위촉도 이뤄진다. 위원회는 현장방문 등 사전준비를 한 뒤 다음달 중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계획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15~16%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재계 등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1060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인 6월28일 이전에 끝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다. 지난해 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 곧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댔다.
사용자 쪽에서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자 쪽에서는 이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며 맞섰다. 지난 3월7일 10대 위원회의 마지막 제도개선 논의에서도 노사는 끝내 합의에 실패해 결국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는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태도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뜻을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불필요한 시간이라 말할 수 없다.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당사자가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가장 오래 논의해온 것은 노사다. 파행 상태에서 제대로 논의 한번 한 적 없는 국회에 이런 중요한 과제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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