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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전면 확대키로

등록 2018-05-25 07:44수정 2018-05-25 10:21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사실상 매달 지급되는 임금 모두 포함
최저임금 25% 이하 상여금 등은 빠져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보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 ‘무력화’
법안소위 내 ‘합의처리’ 원칙도 무시
노동계·진보정당 반발, 후폭풍 클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합의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처로 월 최저임금의 25%, 7% 이하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입 대상에서 빼기로 했지만, 식대와 숙박비·교통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길이 열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합의했다.
국회 환노위는 25일 새벽 2시30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다만 여야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려해 일정 기준 소득 이하 노동자들을 산입범위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25% 이하의 정기 상여금(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여원 기준 월 39만3천원)과 최저임금 7% 이하의 복리후생비(월 11만원)는 여전히 산입범위에서 빠진다. 환노위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약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실제로 연소득 2493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나 숙박비는 여전히 산입범위에서 빠진다.

이날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취업규칙에 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도 손을 댔다. 환노위는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노동자 ‘동의’를 얻도록 한 단서 조항의 기준을 ‘의견 청취’로 크게 낮춘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총액의 변화가 없는 한, 격월·분기별 상여금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정기 상여금으로 바꿀 수 있다. 지난 1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뒤 현장에서 불거진 최저임금 ‘꼼수’ 가운데 대표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국회가 입법으로 허용해준 것이나 다름없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최저임금연대 회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최저임금연대 회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회 환노위가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소수의견이 있었는데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례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끝까지 개정안에 반대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벽 1시에, 30분 만에 급조된 법안을 충분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법안소위 내 ‘합의 처리’ 원칙을 깨며 일방적 강행처리가 이루어졌다. 이 법안을 유보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논의를 넘겨서 환노위가 기본적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환노위 관계자도 “영향력에 대한 데이터도, 25%·7%라는 숫자의 객관적 근거도 전무하다. 환노위가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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