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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민주노총 8만명 총파업

등록 2018-05-28 14:46수정 2018-05-28 17:24

“만원의 절망”…개악법안 저지 총력전 나서
한국노총 개정안 통과시 위헌심판 신청 예정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회가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사회적 대화 거부 등 ‘온 힘’을 다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쉽게 처리되더라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1시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삭감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다. 국회는 ‘최저임금삭감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작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넓혀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최저임금법 개악만큼은 막아내겠다는 태도다.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5천여명이 참가하는 수도권 대회를 포함해 전국 14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줬다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의 절망이 되고 있다”면서 파업을 독려햇다.

총파업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5만명이 참여해 2시간 파업을 벌였고 한국지엠지부 역시 1만2천명이 모여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총파업에 연대했다. 세종공업·덕양산업·현대모비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사 40여곳에서도 2시간 이상 일손을 놓는 등 금속노조에서만 총 8만여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제도개선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거의 모든 임금을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앞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후속조치에 따라서 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해서도 불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특례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조항은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에 대한 훼손이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폐기했던 ‘양대 지침’의 유령이 되살아난 것이나 다름없다.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법률전문가 자문 얻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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